국세청은 앞으로 중국의 국세청인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중국진출 기업들에 관한 세무정보를 넘겨받아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국가세무총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임채주 국세청장은 6일 열린 한 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중국의 국세청장격인 항회성(샹화이청)부국장과 만나 「세무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양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자료를 교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조사요원을 상대국에 파견, 자국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조사협정」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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