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의 핵심적 기능은 국가보위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임무다. 그런데 잘 알려진대로 안기부의 위상이 민주화 추진과 함께 많이 변모했지만 현재 대공수사에 관한 기능은 크게 위축·약화하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은 당연히 보강·확대돼야 한다.그동안 안기부는 북이 남파한 숱한 간첩 체포와 대남교란·선동을 분쇄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국민위에 군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남용과 정치사찰, 인권탄압 등 정권안보의 도구역을 하여 국민의 원성을 샀다. 결국 민주화 등 시대변화에 따라 여야의 협상결과 93년 12월 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제한되고만 것이다.
정치개입과 직권남용금지, 영장없이 구금때 처벌, 국회정보위 설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부처보안감사 폐지등은 가히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대공수사권의 축소는 안기부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위축시켰다. 안기부의 설립 목적은 곧 반국가단체의 구성, 지원, 편의제공외에 적지 잠입·탈출 등의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7조)와 이들에 대한 불고지죄(10조)에 관한 수사를 제외시킨 것은 한마디로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는 손도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간첩과 동조자가 반드시 물증을 소지하고 활동하지는 않는다.
긴얘기 할 것 없이 16년간이나 국적세탁후 남한에 잠입, 간첩활동을 한 정수일(깐수)사건은 우리의 구멍뚫린 대공태세를 반증한 것이고 한총련이 북한측과 팩시밀리 등으로 교신하고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북한주장을 외치며 통일폭력소동을 벌인것은 우리사회와 학원이 저들에게 사실상 노출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뿐인가. 남한에 수십 수백명의 고정간첩이 암약중이라는 간첩 깐수의 진술은 놀라운 일로서 이들을 잡고 나아가 좌경친북세력과 활동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은 복원돼야 한다.
여당의 책임이 크다. 바로 2년앞을, 안기부의 수사기능 위축이 대공방첩활동을 가로막을 것을 알면서도 야당과 정치협상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해준 정부와 여당은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에 대해 야당과 재야측이 정치적 악용과 인권탄압의 우려와 함께 「과거로의 복귀」라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아무도 손을 못대던 안기부는 국회정보위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죄에 대한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되 모든 수사상황과 내용을 나중에 정보위에 보고, 심의를 받게하는 장치를 법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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