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바로잡아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잘못 선고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복노씨(36·회사원)의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재판부가 윤씨에게 적용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08조는 금고형과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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