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있다고 「디즈니사상품 위장」 인정못해”/대법,무단사용 혐의 국내업자에 무죄 확정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미키마우스」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영원한 친구인가 아니면 비싼 가격을 치러야하는 독점적인 상표인가.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7일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도형을 부착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금자씨(55·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미키마우스는 널리 알려진 만화주인공으로 단순히 상표로만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영세공장에서 티셔츠 잠옷등에 미키와 미니마우스 그림을 찍어 남대문시장 등에 팔고 있던 김씨는 94년 여름 갑자기 검찰에 불려 갔다.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키마우스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검찰로서는 당시 미국이 자국 상표권을 보장하라고 압력을 가하던 시기여서 김씨를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미키마우스의 「대중성」을 지적하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키마우스는 만화영화 주인공으로 우리나라 수요자들도 잘 알고 있으나 미키마우스 그림이 들어 간 상품이 모두 월트디즈니사의 상품인 것으로 국내에 인식돼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씨가 자신의 제품을 월트디즈니사 제품으로 속여 팔기 위해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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