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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건 수습에 장기정책 입안 엄두못내/해양수산부 출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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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건 수습에 장기정책 입안 엄두못내/해양수산부 출범 1개월

입력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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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서 드러난 문제점 분석/해양부문 체질 강화 대책 세워야”해양수산부가 8일로 출범 1개월을 맞았다. 해양부는 당초 우리나라를 21세기 해양대국으로 이끈다는 거창한 명분아래 출범했지만 닻을 올리자마자 한두수산의 인도네시아원양어선 선상반란사건, 페스카마호 집단살인사건, 순천만일대 맹독성 적조발생 등 현안에 직면, 방향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해양부는 당초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역삼동 진솔빌딩내에는 24시간 각종 재해와 사고를 총괄할 「종합상황실」조차 마련해놓지 않았다.

1년에 수천건씩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매달리다 보면 이에 행정력을 모두 빼앗기는 바람에 출범취지인 장기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같은 논리에 따라 해양부는 한두수산사건과 페스카마호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해양경찰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초연한 입장이었으나 여론이 원양어선대책의 문제점으로 비화하자 당황해하고 있다.

해양부의 혼선에 대해 많은 행정전문가들은 「한의학적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속병이 났을때 단기적으로는 양의학적으로 치유하는게 빠르지만 전반적인 체질이 떨어져 발생하는 병은 한의학적인 처방이 효과적이듯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해양부는 이를 거울삼아 효율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스카마호사건의 경우 해양부는 해양경찰청을 통해 사건은 대체로 수습했지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은 마련치 못하고 있다.

페스카마와 같이 실제로는 한국인이 경영하면서 남의 나라에 등록해놓은 편의치적선이 400여척으로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는데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외국선박인데 어떻게 하느냐」며 손을 놓고 있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송출업체들을 통해 편의치적선에 탑승하는 선원들에 대해 외국인과의 승선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교육시킨다든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원양어업·해운업계의 체질강화와 중장기적인 해양부문 국가경쟁력 제고가 해양부의 정책방향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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