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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디오방 “무더기 불법”/서울 천여곳중 40곳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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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디오방 “무더기 불법”/서울 천여곳중 40곳만 등록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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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설기준」 따른 등록 시한 어제 끝나/“유리창 90%땐 안전 이상”/업자들 반발 마찰 불가피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전국 2천여개 비디오방 업자들이 강화된 새 시설기준에 반발, 대부분 허가등록 마감시한인 6일까지 내부를 개·보수하지 않아 무더기 적발과 집단 폐업이 불가피해졌다.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은 7일부터 실내가 훤히 보이도록 한 새로운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6월7일 「비디오감상실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 실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전면 1.2m높이 이상 위치에 벽면 전체의 90%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의자 각도를 45도로 고정시키고 실내조명도 70룩스 이상으로 밝게 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9월6일까지 이같은 시설기준대로 내부를 개조해 등록허가를 받되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6일까지 내부를 개조,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업소는 서울의 경우 전체 1천여개 업소 중 단 40여곳 뿐으로 집계됐다.

비디오방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투명유리창 부분. 한국영상감상실협회 서울지부장 김원일씨(39)는 『전면 90%이상 유리창 배치는 건물 안전을 도외시한 기준으로 현 시설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안전성을 고려할 때 50∼60%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신촌동 G비디오방 주인 지모씨(40)는 『감상실을 개방하는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무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내일부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업자들이 실내가 완전히 들여다 보이는 감상실로는 영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근거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영상음반과 관계자는 『시설기준은 건축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마련됐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변명은 있을 수 없다』며 『6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를 무허가 업소로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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