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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자 식대 백만원으로 상향조정/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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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자 식대 백만원으로 상향조정/신한국당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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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6일 현재 50만원으로 되어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한도를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노총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소득으로 간주, 근로자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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