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대주주 소액주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해 경영감시 기능을 하는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하오 제일은행본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재경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후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은행장 선임은 물론 통폐합 등 경영혁신 인사 등 은행경영 전반에 걸쳐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는 은행장 부행장등 경영진과 대주주 및 소액주주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해 주요 경영방침 결정과 감시감독기능을 맡는 것으로 이사회의장은 은행장이 겸임한다. 외부이사는 비상임이며 임기는 주주대표는 1년, 공익대표는 2년으로 주총에서 선출되는 은행장 등 핵심임원만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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