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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 의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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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 의미·전망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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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왕국」 탈피 공공기관 재정립/주주·공익대표에 의사결정권 행장 전횡 차단/인사 「정부입김」 벗고 자율성 확보까진 미지수「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의 일차적 목표는 은행장의 무소불위적 권한을 축소하려는데 있다.

은행장이 후계자지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독점, 결국 인사비리와 대출스캔들을 양산해온 국내은행의 고질적 「행장 전횡체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왕국화」한 은행을 주주와 공공의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경제발전에 절대적 기능이 부여된 은행을 한 사람의 손에 맡긴 현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행장 독주의 방지방법은 두가지다.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거나(소유구조 개편) 확실한 견제기구(경영구조개편)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이중 후자의 해법을 택했다. 전자는 「은행의 사금고화」란 아주 복잡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지배불허」 입장을 고수한 정부로선 소유구조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경영구조 개편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

행장독주 견제장치로 제시된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보완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개편 ▲경영위원회신설 등 3개안중 1안은 현직 행장이 경영·후계인선권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이미 백지화한 상태다. 최종안으로 경합중인 2·3안은 주주 및 공익대표의 경영참여를 통해 집행기능과 의사결정기능을 분리, 주요결정은 주주·공익대표가 맡고 은행장은 단지 집행라인의 장으로 격하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견제강도에선 3안보다 2안이 훨씬 위력적이다. 3안은 주주 및 공익대표만으로 짜여진 법정기구(경영위원회)를 신설, ▲은행장·감사후보추천 ▲임직원보수등 예·결산승인 ▲부실·사고수습대책승인 ▲해산·합병 등 승인 등 주요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2안은 행장 등 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된 현재의 은행이사회를 비상임이사(주주·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 3안의 4개권한외에 ▲집행이사추천권 ▲거액여신승인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집행이사추천권과 거액여신승인권은 은행장의 절대권력을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이를 주주와 공익대표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행장으로선 무장해제되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연구원 박경서 박사는 『3안보다는 2안이 이론적으론 이상형에 가까우며 통상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갑작스런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충격과 금융권의 반발을 감안, 3안쪽에 다소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은행의 문제점은 행장의 독주외에 관치의 잔재에도 원인이 있다. 주주 및 공익대표가 주요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은행이 행장독주로부터는 어느정도 해방되겠지만 그렇다고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까지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93년이후 정부가 「은행인사 불간섭」원칙을 누누이 밝혔지만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계인사는 거의 없다.

정부가 은행에서 손을 떼지 않는한 2안이든 3안이든 「독점」이 「과점」으로, 「행장개인독주」가 「주주·공익대표의 집단독주」로 외형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주요 결정에 참여할 대주주는 대부분 재벌그룹들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미 6대 시중은행중 5개은행에서 6위이내 대주주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의 직접적 은행지배는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주요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셈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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