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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포 개설 등록제 전환/통산부 유통업발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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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포 개설 등록제 전환/통산부 유통업발전안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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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유통사 진출 대처… 백화점 셔틀버스 제한도이르면 내년부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도·소매점포의 개설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들 점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상가 보호를 위해 이들 점포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제한을 받게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유통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합리화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합한 가칭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의 법 제정안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유통기업들의 국내진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의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영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재 백화점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도매센터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영업시간이나 휴무일의 변경도 권고·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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