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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사측 3자 개입/제임스 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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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사측 3자 개입/제임스 리 유죄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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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은 6일 94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노사분규시 협회측 노무관리자문역으로 노사분규에 불법 개입, 노동쟁의조정법위반(제3자개입)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이윤섭씨(44·일명 제임스 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용자측의 제3자개입혐의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노동사무소의 잠정 단체교섭안을 백지화하고 노조간부들에게 파업을 조기종결토록 회유·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노무관리자문역의 범위를 넘어선 제3자 개입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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