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상 탄 승합차는 허용/버스터미널∼진입로 전용차로제 확대경찰청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의 귀성·귀경객 이동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추석 교통관리 특별대책을 6일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이어지는 바람에 하루 더 늘어나 귀성차량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나 귀경차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 대책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인 25일 낮 12시부터 27일 낮 12시까지 하행선 15개 인터체인지의 진입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잠원 반포 서초 수원 기흥 오산 안성 천안 청원 신탄진과 ▲중부고속도로 광주 곤지암 서청주 ▲호남고속도로 엑스포 서대전 등이다. 특히 경부선의 잠원 반포 서초와 중부선의 광주 곤지암 등 5개 인터체인지는 진·출입이 모두 통제된다.
그러나 반포와 서초인터체인지의 경우 차량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P턴 진입은 허용된다.
상행선은 27일 낮 12시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9일 밤12시까지 진입이 금지된다. 해당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안성 오산 기흥 수원 판교 양재 서초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광주 등 10개 인터체인지이다.
그러나 6명 이상 탄 9인승 이상 지프형 승용차와 승합차량은 상·하행선 모두 진·출입이 허용된다.
경찰은 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5일 낮 12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청원 상·하행선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25일 상오 9시부터 추석연휴 다음날인 30일 상오 9시까지 6일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사이드카와 헬기 등 교통기동장비 1천6백여대를 동원해 입체 교통관리를 편다. 특히 교통경찰관과 단속장비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집중 배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운행, 과속 등 각종 법규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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