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심보다 형량 높여 선고「결혼지참금이 적으면 의사부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과 장모를 폭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6일 폭행·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전문의 김모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폭행정도가 가볍지만 김씨가 혼수문제로 부인을 상습폭행하고 장모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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