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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실탄 쏴 행인 둘 중상/「선 공포탄」 지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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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실탄 쏴 행인 둘 중상/「선 공포탄」 지침 무시

입력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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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추격시민 범인 오인【수원=김진각 기자】 오토바이로 행인을 친뒤 달아나는 고교생을 뒤쫓던 시민 등 2명을 경찰이 범인으로 오인, 실탄을 발사해 중상을 입혔다. 5일 낮 12시4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신성낚시 앞길에서 신부호(54·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신미주아파트) 최정연씨(20·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 행인 2명이 수원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 경장(27)이 쏜 3·8구경 권총 실탄 1발에 신씨는 오른쪽 겨드랑이를, 최씨는 오른쪽 손바닥을 각각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신씨는 이날 신호를 무시한채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원동석씨(50·여주군 상희리) 등 행인 4명을 치고 도망가던 오모군(17·화성 J고 2)을 쫓던 중이었다.

이 순간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인근으로 출동한 이경장은 오군을 뒤쫓던 신씨를 범인으로 오인, 10여m 뒤에서 권총 1발을 발사했다. 이경장이 쏜 실탄은 신씨의 겨드랑이를 관통한뒤 앞에 있던 최씨의 손바닥을 맞췄다. 현행 경찰 총기사용지침은 6연발의 권총집에 첫발은 비워두고 2, 3번째는 공포탄을, 다음부터는 실탄을 발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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