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여부 분석·신고센터도 설치국세청은 3∼4일 이틀동안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등의 부동산중개업소 4백여개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내역 관련장부와 전세계약서 등을 압수, 전세값 과다인상자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민원봉사실과 일선 세무서 서장실 등에 「전세값 과다인상자 신고센터」를 마련, 집주인의 전세값횡포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구로구지역 등에서도 「우리도 많이 올랐는데 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느냐」며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조사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세값 과다인상자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쳐 20%이상 인상자에 대해 가급적 전세값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나 불응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임대소득 탈루 및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전세값 상승을 부추긴 부동산중개업소 4백개소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 투기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전세값 상승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의 추가공급을 통해 해소돼야 하겠지만 전세값 인상으로 집값상승을 노리는 투기심리는 단호히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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