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남산 1·3호터널 13% 줄것”/우회도로 확보 등 대책 연계돼야□문제점
주변도로 체증 심화·경차도 불이익
현금징수 따른 「대기차량」 정체 우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차량의 혼잡지역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가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혼잡유발 차량에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서울시의 교통가격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주행속도 시속 20㎞이하, 승용차 도로점유율 60%이상의 서울전역의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중이어서 전자징수시스템이 개발되는 내년 7월부터는 서울전역으로 확대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가격정책은 자가용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민에게 짐을 지운다는 반발과 함께 ▲현금징수에 따른 정체유발 ▲우회로 체증유발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시행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초부터 시행될 혼잡통행료 징수제의 해당지역은 남산 1·3호터널로 2개터널을 진·출입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징수시간은 평일 상오 7시∼하오 9시, 토요일 상오 7시∼하오 3시로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례는 시장이 교통여건에 따라 징수시간대와 징수차선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전일 양방향통행차량에 징수하는 남산 1·3호터널구간도 향후 운영을 해본뒤 조정될 수 있다. 내년 7월 시내 전역에 확대시행될 경우 혼잡지역의 여건에 따라 징수시간대와 징수차선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2천원의 혼잡통행료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내야 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채 통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1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다.
서울시는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남산 1·3호터널의 통행량은 현재보다 13%, 시내 전체로는 0.1%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혼잡통행료시행후 남산 1·3호터널 주변의 소파길, 소월길, 장충단길 등 우회로는 통행량이 최소 20% 증가해 심각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기량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차이용자에게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게 되며 비서와 운전사를 태운 3인이상의 차량은 면제됨에 따라 부유층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지 못하는 소득역진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현금을 직원에게 낼 경우 징수시 대당 9.2초가 소요돼 이에 따른 정체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혼잡통행료 징수를 놓고 시의회가 7월 혼잡통행료 시행 관련예산을 대폭삭감하는 등 시 방침에 제동을 걸기도 했고 전문가와 시민들도 전자징수시스템 완비후인 내년 7월이후 시내전역에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거나 시행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끝에 실시될 혼잡통행료 징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대책이 연계추진돼야 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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