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터널 2인이하 차 2천원/내년 7월 서울 전역 확대키로11월초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고 내년 7월께부터는 서울전역의 혼잡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황병오)는 5일 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을 통과시켰고,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돼 논란이 일었던 혼잡통행료징수제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관계자는 이날 『남산 1호터널에 톨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1개월이상 걸리는데다 혼잡통행료징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11월초 시행계획임을 밝히고, 전자징수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7월께부터는 서울전역의 혼잡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잡통행료징수가 실시되면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의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상오 7시∼하오 9시)과 토요일(상오 7시∼하오 3시)에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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