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중장기 투자개발 수립 등도 차질/“시행 적기놓쳐 경쟁력 약화 역효과” 우려21세기 국토개발의 잣대가 될 「3차국토계획 수정안」 입안작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초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3차 국토계획(1992∼2001년)을 바꾸기로 하고 97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될 3차 국토계획수정안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수정안 1차시안을 완성해 놓고도 「각계의 민원」에 못이겨 올해로 발표시기를 늦추고 수정작업을 다시 시작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최종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또 늦췄다.
수정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체된 정부의 경제팀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함에 따라 발표시기를 다시 연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발표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계획입안작업은 건교부의 고유업무일 뿐 아니라 이미 지난해말부터 「8월 수정작업 완료 및 발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밋빛 개발청사진이 대부분인 3차국토개발계획 청사진의 발표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공표해 대선용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수정작업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함에 따라 기업체들의 중장기 개발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등도 개발규모를 줄이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투자 축소에 따라 경제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확정된 국토계획수정안에 따라 개발 및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부산경남권 아산권 등 7개광역권의 개발계획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 등 정부의 하부 개발계획이 함께 표류해 기업체들의 예측가능한 투자개발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연안역관리법과 준농림지보전대책 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개발계획은 지역별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개발방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침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72∼81년 1차, 82∼91년 2차 국토개발계획을 입안했고 86년에는 2차계획의 수정안을 만드는 등 이 부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3차수정안을 확정했으면서도 발표시기를 미뤄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3차수정안은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의 개방적 국토골격형성, 지역경제기반조성, 친환경적 국토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와 정부일각에서는 국토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계획 수정안을 입안하면서 국토계획의 시행은 적기를 놓쳐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공산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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