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일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광고활동에 대해 세무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기업의 광고비 지출규모에 따른 세무조사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광고비 지출규모가 같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많거나 지나치게 국민들의 사치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서면분석을 통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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