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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심야영업 규제/일반음식점으로 전환/청소년 탈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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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심야영업 규제/일반음식점으로 전환/청소년 탈선 조장

입력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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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24시간 편의점과 실내포장마차를 합친 형태의 일반소매점인 「편의방」이 심야에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말까지 이들 업종을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국 4백여곳의 편의방은 앞으로 심야영업을 할 수없음은 물론이고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는등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편의방은 일반소매점으로 등록,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하고있다.

복지부는 업종전환을 하지않는 편의방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시·도가 단속을 벌여 무허가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키로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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