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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보험요율 할증 추진/경찰청,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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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보험요율 할증 추진/경찰청,법 개정 요청

입력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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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자동차 보험요율을 할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경찰은 이와 함께 전국 대형백화점 예식장 호텔 등 대형건물 주변에 설치돼 있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좌회전 및 유턴신호를 연말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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