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5일 국세청이 최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 지출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재정경제원 공보처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이 방침을 재고해 주도록 건의했다.신문협회는 건의문에서 『자유로운 광고활동은 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라며 『기업의 광고에 대한 규제는 경기불황과 광고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간접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줄여가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위배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광고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도 적절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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