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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펄 보존지역 6∼7곳 지정/서남해안 곰소·순천만 등…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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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펄 보존지역 6∼7곳 지정/서남해안 곰소·순천만 등… 특별보호

입력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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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전북 고창군 곰소만 등 서·남해안 지역의 개펄을 「개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특별보호키로 했다.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개펄은 곰소만을 비롯, 화원반도(전남 해남), 득량만(전남 장흥), 순천만(전남 순천), 전남 영광군 염산면, 무안군 망운면, 신안군 지도읍 일대등 6∼7곳이다.

환경부는 7월20일부터 20일간 서·남해안 일대의 개펄을 기초조사한 결과 전남·북, 충남 일대의 개펄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개펄지역은 굴 바지락 등이 대량 양식돼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은데다, 백로 서식지가 만들어지는 등 생태계가 우수해 생태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어 특별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도 남양만 천수만 새만금 등 경기·충청일대의 개펄은 인근지역의 개발과 매립 등으로 개펄로서의 가치를 많이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개펄 등 내륙 및 연안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습지보전법」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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