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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일대 러브호텔 업주 등/건축법 위반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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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일대 러브호텔 업주 등/건축법 위반 7명 구속

입력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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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범구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4일 여관을 신축하면서 농지를 훼손한 양평군 강서면 복포리 글로리아여관 주인 박영옥씨(47·여)등 남한강 일대의 러브호텔 별장카페 주인 7명을 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별장을 지으면서 밭 6,300여㎡를 정원으로 무단형질변경한 서울 스타다스트호텔 사장 황충엽씨(61)등 2명을 수배하고 개그맨 최양락(34)씨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개그맨 최씨는 서종면 문호리에 카페 「꽃피는 산골」을 운영하면서 농지 24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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