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급이상」 규정 판·검사 등 모호/고위공무원 봉급 동결 안팎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급이상」 규정 판·검사 등 모호/고위공무원 봉급 동결 안팎

입력
1996.09.05 00:00
0 0

◎직급·급여체계 달라 적용 미지수/후년 손해없게 “올리고 반납” 유력2급(국장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동결방침이 정해지면서 동결대상과 방식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차적 관심은 「2급이상 공무원」의 범위다.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 정무직을 뺀 2급이상 일반·별정직 공무원수는 1급 1백57명, 2급 4백68명 등 총 6백25명이다. 이들은 봉급동결의 1차대상자들이다.

문제는 판·검사, 경찰, 군인, 국회공무원, 국립대교수 등 「광의의 공무원」들이다. 『2급이상 공무원이라면 행정부처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기대」도 있지만 재정경제원은 『긴축취지를 감안할 때 동결대상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녹을 받는 2급이상 전공무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비행정공무원들은 직급·급여체계가 일반 공무원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2급」을 어느 선에서 자르느냐가 관건이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봉급체계가 유사해 경찰은 치안감이상, 소방직은 소방정감이 봉급동결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으로 가면 아주 복잡해진다. 「2급」기준을 「정부부처국장」으로 삼는다면 군의 임금동결대상은 국방부 국장보직을 맡는 소장이상이 된다. 그러나 급여·의전상으론 대령을 「2급상당」으로 간주하는게 관행이어서 어느 잣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군의 봉급동결대상은 달라진다. 특히 군과 경찰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이미 내려진바 있어 임금동결방침이 그대로 적용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직급인플레」가 심한 판·검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일반부처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이 국장보직을 맡고 있다. 직급별 호봉제의 행정부처와는 달리 단일호봉제가 적용되는 국립대교수들도 2급의 선이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2급이상 공무원봉급을 아예 묶어버리느냐, 아니면 일단 올려주고 반납하게 하느냐도 관심거리다. 월급이야 똑같겠지만 동결형식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봉급 2백만원인 A국장의 예를 들어보자. 내년 공무원임금인상률을 5%로 가정할 경우 손에 쥐는 돈이야 어차피 2백만원이겠지만 법정봉급은 전자의 경우 2백만원, 후자는 2백10만원이다. 그런데 후년에도 공무원봉급이 5% 인상된다면 전자방식을 택할 경우 98년 월급은 2백10만원(2백만원×1.05)인 반면 후자를 택할 경우 2백20만5천원(2백10만원×1.05)이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후자방식, 즉 봉급은 올리되 반납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93년 공무원 봉급동결때도 「선인상후반납」방식이 채택됐었다.

재경원관계자는 『법정봉급을 아예 묶어버린다면 부하가 더많은 월급을 받고 한번 동결로 영원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현재 고위직 공무원 봉급동결방침에 따른 이같은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후 최대관건은 3급이하 공무원임금을 얼마로 하느냐다. 최초 9%안을 마련했던 재경원은 최근 7%로 잠정 하향조정했지만 긴축요구여론이 확산되면서 최종인상률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