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 평가 전담 「직능원」 설립지금까지 국가만 발급했던 자격증을 내년부터는 기능인단체 기술학원연합회 등 민간기관도 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기관의 자격증 발급을 인정해주고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정부출연으로 설립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관련 3개법 초안을 마련,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초안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를 받은 뒤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 발급권을 부여받는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단체의 공공성과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 자격권을 인정·평가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정책 연구, 훈련프로그램 개발, 자격제도 개선 등 직업관련 사업을 총괄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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