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담합입찰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것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64개 건설업체 대부분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법위반혐의등으로 1천만∼7천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던 67개 건설업체가 당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주)진흥기업과 (주)라이프주택 등 현재 법정관리중인 2개사와 (주)대아건설 등 3개업체를 제외하고 그후 모두 정식재판청구를 취소했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자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담합입찰비리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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