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최수학 기자】 공무원 자가용 이용 안하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4일 이를 지키지 않는 시공무원들에게 공휴일 당직근무를 시키는 등 인사 및 근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직원들의 자가용 보유수가 크게 늘면서 도심지 교통난을 부채질하는데다 민원인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가용 이용안하기 운동은 실·국장급 이상은 10일부터, 과장급은 20일부터, 10월부터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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