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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자 입국땐 국내법 처벌/형법에 세계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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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자 입국땐 국내법 처벌/형법에 세계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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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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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비행기납치범 등 대상/법개정안 마련앞으로 외국인이 항공기납치, 국제테러 등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왔을 경우 우리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그 외국인을 우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우리 형법총칙의 장소 및 인적 적용대상 범위에 「세계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적·전쟁도발·항공기납치·국제테러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와 통화위조·마약밀매등 다수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 민족학살·인신매매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우리 국민이나 국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토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제3국 항공기를 납치해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나치전범 등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형법이 변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조항의 신설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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