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포함 이르면 98년부터… 수입·판매업자도 배상책임/소보원,「제조물책임법」 시안 발표이르면 98년부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분양공급된 주택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완성품의 제조업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을 만든 제조업자와 제조물 수입업자, 직접 제조는 안했더라도 제조물에 상호 등 기호를 붙인 사람과 판매업자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lity)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소보원은 이 시안을 토대로 5일 공청회를 갖고 재경원 주관으로 변호사 소비자단체 재계관계자등으로 구성된 PL법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부시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시안이 통과할 경우 PL법은 98년 하반기나 99년초에 실시된다.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때 제조물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배상을 하게 하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소보원은 이번 시안에서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결함의 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추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본이나 유럽의 PL법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던 재계와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안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사실 ▲해당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돼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 5가지 항목을 입증하게 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재산·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 직접 피해를 본 해당 소비자뿐 아니라 제조물을 직접 사용·소비하지 않은 제3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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