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불구 대량 적합판정【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이앙우 부장검사)는 4일 수입수산물 검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방사선조사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산물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려준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장 하대구씨(58·4급)와 검사관 서준모씨(45·7급)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입업자인 태영상사 대표 김성원(43), 성일무역 대표 윤경채씨(34)와 브로커 선형기씨(49)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장 하씨는 3월부터 수입업자 김씨로부터 매월 검사편의 명목으로 1백만원씩 받는등 8월까지 수입업자 8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천9백50만원을 받고 불법수산물의 통관을 눈감아준 혐의다.
또 검사관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브로커 선씨를 통해 6백60만원을 받고 김씨와 윤씨가 각각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방사선을 쪼인 조개 낙지등 냉동수산물 1백70톤(17억원상당)과 대장균수 초과로 불합격처리돼 반송해야할 냉동까치복등 80톤(11억원상당)의 수산물을 불법통관시켜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와 윤씨는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각각 7천만원과 6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했으며 특히 윤씨는 유독약품을 사용, 수산물을 살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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