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인당 투자도 5%로재정경제원은 주식시장개방 및 증시부양을 위해 10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종목당 18%에서 20%로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도 현 4%에서 5%로 함께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 포철등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15%(현행 12%)로 늘리되 1인당 투자한도는 지금의 1%를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투자한도확대조치로 약 20억∼22억달러의 외국인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거주 외국인기준을 완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법인은 유가증권투자시 외국인한도에 계산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도 국내영업소근무자나 입국후 6개월이상 체류자에 대해선 내국민으로 간주, 외국인투자한도에 관계없이 국내유가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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