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주식 한도 20%로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주식 한도 20%로 확대

입력
1996.09.04 00:00
0 0

◎10월부터… 1인당 투자도 5%로재정경제원은 주식시장개방 및 증시부양을 위해 10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종목당 18%에서 20%로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도 현 4%에서 5%로 함께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 포철등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15%(현행 12%)로 늘리되 1인당 투자한도는 지금의 1%를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투자한도확대조치로 약 20억∼22억달러의 외국인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거주 외국인기준을 완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법인은 유가증권투자시 외국인한도에 계산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도 국내영업소근무자나 입국후 6개월이상 체류자에 대해선 내국민으로 간주, 외국인투자한도에 관계없이 국내유가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