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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확대/불고지죄 등 대상 검토/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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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확대/불고지죄 등 대상 검토/신한국

입력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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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93년 안기부법개정을 통해 폐지했던 반국가단체 찬양및 고무, 이적단체구성, 이적단체표현물제작, 불고지죄 등에 대한 안기부수사권의 부활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당은 이를 국회제도개선특위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나 93년 당시 여야가 합의로 폐지한 조항들을 사실상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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