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법무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외국인 강제출국시 출국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가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시 출국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주가 납부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취업외국인 처벌과 형평을 기하기위해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양형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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