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원유와 시판우유, 분유류 및 유가공제품을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대상으로 새로 지정고시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앞으로 항생물질이 허용치이상 검출될 경우 모두 수거, 폐기된다.복지부는 이날 고시에서 항생물질의 경우 페니실린G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종의 잔류허용치를 각각 0.004PPM과 0.1PPM이하로 정하고 설파디메톡신 등 합성항균제 7종에 대해서는 0.01PPM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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