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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비리 폭로” 억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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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비리 폭로” 억대 갈취

입력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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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자가 지점장 협박… 넷 영장【성남=이범구 기자】 경기 성남남부경찰서는 3일 입찰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거액을 뜯어낸 전기설비업자 서용오씨(55·서울 성동구 용답동)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준 한전 성남지점장 신선균씨(56), 설비업자 김용수씨(56) 등 3명을 특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각종 한전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공사를 따낸 장길룡씨(44) 등 전기설비업자 5명을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7월 『입찰비리로 수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신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 업자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한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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