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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세무조사­국세청 대책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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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세무조사­국세청 대책 배경·전망

입력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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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연결고리” 사전 차단/“조기진압 실패땐 물가 타격”/중개업소도 투기차원 단속/재산세국서 담당 “겉치레로 안끝날 것”그동안 시장기능에 맞겨져 왔던 전세값이 마침내 사정당국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가격도 주택의 교통편의와 자연환경 등 상품가치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도록 맡겨 놓았었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은 수도권신도시의 경우 불과 5개월만에 20%이상 상승하는 등 상승률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연 5%대)의 10배에 육박,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지난 5년동안 안정돼왔던 부동산매매가격까지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집값은 물론 사무실 및 가게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도미노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전세값 집값 임대료가 동시에 오를 경우 물가안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경제사정기관인 국세청은 투기꾼과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전세값상승을 계기로 부동산투기붐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위해 세무조사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전세값 과다인상자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이번 안정책의 실무를 임대소득세를 관장하는 직세국이 맡지 않고 부동산투기반을 관장하는 재산세국이 맡은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전세값 인상이 부동산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김성호 국세청재산세국장은 이와관련, 『전세값 과다인상자와 중개업소를 가려내 이들이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는 물론 다른 부동산투기에 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이미 1가구2주택자의 명단을 전산조사를 통해 확보해놓았으며 4일부터는 조사대상자들이 올해들어 전세값을 20%이상 인상했는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새로 맺는 사람들은 물론 올 봄이후 맺은 계약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통상 부동산투기자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게 관례였으나 이번 전세값 과다인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불응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올 봄 전세계약에서 종전보다 20%이상 인상한 임대소득자들은 초과인상분을 되돌려 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이란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전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엄포용으로만 해석하기 힘들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함께 부동산매매가도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세청이 단순히 겉치레 조사로 끝낼 경우 『투기조사도 별거 아니다』는 투기심리만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번 전세값 안정대책의 성공여하가 내년 대선을 치러야하는 정부의 경제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담을 안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까지 이미 4.4% 상승, 정부 억제목표치(4.5%)에 바짝 다가서있는데다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전세값을 조기에 잡지못할 경우 내년 물가관리에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떠돌아다니는 시중여유자금과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증시를 이탈한 대기성자금 등이 언제 부동산으로 몰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번 안정책의 성공여부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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