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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행동규율”/남총련 「보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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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행동규율”/남총련 「보위지침서」

입력
199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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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명 사용·삐삐 타인명의 신청/차 2번씩 갈아탈 것·택시 백미러 체크남총련소속 학생회간부와 운동권 학생들은 스스로의 각종행동을 규율하는 소위 「보위지침서」라는 내부교육용 자료를 학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2일 공개한 보위지침서에는 12개 항목의 지침들이 조목조목 망라돼 있다.

수배된 경우를 대비한 지침에는 ▲문건은 밑줄을 긋지 않고 본다 ▲전화사용시는 한달에 한두번씩 가명으로 바꾼다 ▲삐삐는 타인 명의로 신청한다고 적혀있다. 또 학교밖 생활과 관련, ▲조직에 보고되지 않은 학외활동 금지 ▲모든 문서와 교재의 학교밖 유출금지 ▲운동권 냄새가 나는 옷의 착용금지 등의 보안규칙을 교육하고 있다.

수배됐을 경우 ▲대중교통수단은 꼭 2번씩 갈아타 미행을 피하고 ▲버스는 맨 나중에 타서 맨 뒤에 내리며 ▲택시는 앞좌석에 앉아 항상 백미러로 미행여부를 체크하라는 등 세밀히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술집에 들어갈 때도 「사복형사가 있는 지를 확인한 뒤 자리에 앉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이 지침서는 「지침」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적시하고 있다.

1회 위반하면 비판서를 작성해 동지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고, 2회 위반하면 한달간 투쟁과 조직생활에 필요한 문건을 받지 못하며, 3회 위반시는 학생회간부를 만나 직접 비판을 받고, 4회이상 위반했을 때는 지위를 박탈한다는 엄격한 벌칙으로 조직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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