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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현금보관증 써주고 고객 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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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현금보관증 써주고 고객 돈 횡령

입력
199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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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도 배상책임” 증감원 조정 결정투자신탁회사 직원이 투자를 부탁하는 고객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투자자금을 맡아두었다가 이를 횡령했다면 회사측에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증권감독원 증권투자신탁분쟁조정위는 지난달 30일 대한투신에 대해 직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모씨(여·46세)에게 9,4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증감원에 따르면 고객 이씨는 지난해 5월말 당시 대한투신 영등포지점 차장이던 전종현씨(41)에게 1억4,000만원을 맡기고 운용을 부탁했으나 전씨가 계속 투자를 미루다 500만원만 돌려주고 달아나자 대한투신에 대해 나머지 원금과 이자등 1억5,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을 7월 증감원에 제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씨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행위는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교부하는 정규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있는 것으로 대한투신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한투신에 전씨가 횡령한 원금 1억3,500만원의 70%인 9,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투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투신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고객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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