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합연,특혜 배정 “물의”/중기청·기협중앙회서 시정·경고령/880억 상당 통산부 지침 어긴채 조합임원 업체에 할당/조합 자체기준도 실제 배정과정선 제대로 적용 안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880여억원에 달하는 수처리기계를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받으면서 통상산업부가 정한 수혜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조합 임원업체에 특혜 배정해 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또 조합내 상설기구인 물건배정위원회가 정한 자체 배정기준도 실제 납품권 배정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물량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연합회에 시정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계연합회는 통상산업부가 정한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가입연수 ▲기여도 ▲전년도 판매실적을 자체수혜기준에 포함시켜 일부 회원업체에 배정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적용해왔다.
통산부는 지난해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공정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합가입연수 ▲자격획득연수 ▲공헌도 ▲신용도 ▲의무이행도 ▲전년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 등은 수혜기준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회의 자체배점기준에는 조합가입연수와 유사한 회사설립연수(10점), 연합회·지방조합에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사(2점)가 포함돼 있으며 전년도 판매실적(10점)에는 「관수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단체수의계약을 많이 배정받은 업체가 사실상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경북지역의 이사로 가입해 있거나 수처리분과위원회의 간부로 있는 일부 업체 등이 물건배정에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관수에 한한다」는 조항은 올해부터 평가항목에서 제외했으며 신용도에 따른 배점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가입여부는 업체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합가입연수와 회사설립연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연합회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물량을 조합 임원업체에 편법 배정하는 부정이 이미 관행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하면서 입찰과 배정 과정상의 비리가 드러나 관련 초등학교 교장이 무더기 해임됐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배정비리가 문제가 돼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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