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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 무혐의 처분/검찰의 공소권 남용”/민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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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 무혐의 처분/검찰의 공소권 남용”/민변 성명

입력
199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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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2일 검찰의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논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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