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현황 정밀전산분석/빠르면 주내 대상 사업자 선정국세청은 15일부터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외제 고급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 부동산 임대업자 등 향락·과소비 풍토조장 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5일 마감된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내로 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나머지 업체는 해당 세무서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기 법인세 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하고 세무조사도 다른 법인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일정 수준 이상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촉구받은 개인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부가세 확정신고마감 직전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패밀리레스토랑 등 체인화한 음식점등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11만여명에 대해 최근 2, 3년동안의 부가세 신고 현황을 전산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2만1천여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도 외제 고급모피류를 비롯, 화장품 시계 고급여성의류 안경 가방 조명기구 냉장고 고급가구 고급주방기구 등 고가의 사치성소비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천8백여명과 임대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1만3천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세무서가 통보한 사업자별 추정 수입금액 등을 토대로 한 성실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