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2∼6일까지 5일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지역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 작년 한해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개발·이용 등 사후관리실태를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지난해 광역시로 편입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군과 작년 상반기의 토지거래건수가 전년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평택 아산 구미 밀양시 등 4개 시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가받은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전매자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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