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97년부터 산업체 초빙강사제도를 도입, 산업체 및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교수자격을 부여, 연구 및 강의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초빙강사는 근무연수 연구경력 등에 따라 20년 이상은 교수, 15년 이상 부교수, 10년 이상은 조교수에 해당하는 직급을 인정받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강의 및 실습, 공동연구 수행, 논문지도 활동 등을 펴게된다. 초빙강사는 소속 산업체와 연구소의 직책을 유지, 보수는 없지만 현장실습경비 등 연구비를 지원받고 교수 신분증도 보유한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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