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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편법유학 어려워진다/방문비자 입국자 입학 불허 조치/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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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편법유학 어려워진다/방문비자 입국자 입학 불허 조치/연방정부

입력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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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학교 다닐 수 없다」 직인/초중고 조기유학자 등 추방위기방문비자등을 이용해 미국에 조기 유학하는 편법유학의 길이 막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건너와 학교에 다니는 편법유학을 막기 위해 방문비자에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직인을 찍도록 조치했다. 또 곧 시행에 들어갈 새 이민법에는 「불법체류자 및 자녀는 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매년 2천명에 가까운 초·중·고교생들의 편법유학이 어려워짐은 물론 현재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대학에 재학중인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월넛 밸리 교육구 이중언어담당자 이성희씨는 1일 『편법 조기유학에 따른 부작용이 늘어남에 따라 남가주지역 대부분 학교들이 최근들어 재학증명서(I-20 양식)의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교육구에서도 편법유학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편법 조기유학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최근 사립학교에 조기유학왔다가 공립학교로 편법 전학하거나 방문비자로 들어와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워싱턴주 시애틀의 공립학교로 전학한 박모양은 지난 5월 이같은 단속에 적발돼 추방당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방문비자로도 입학이 허용되는 주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립학교에 입학했다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 한인밀집 지역의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편법을 써왔다. 미국의 일부 사립학교는 학교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수업료만 내면 무조건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전·입학이 자유롭기 때문에 체류신분을 밝히지 않고 재학증명서만으로도 공립학교에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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