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문제를 집중논의하기 위한 제3차 실무교섭을 다음달말께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 『미국측과 다음달말께 3차교섭을 재개키로 잠정적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2차교섭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범죄인 인도 해당범죄 유형선별과 양국간 관련법 체계 조정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차교섭에서 23개 항목 조약문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했으나 7∼8개항목에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면 국내에서 중요범죄를 저지르거나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달아난 강력사건 피의자 및 경제사범 등의 인도와 범죄수사기록인도를 인터폴을 통해 정식 요청할 수 있고 양국간 범죄방지 대책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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