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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난구호휴가제 시행/재해지역 복구활동땐 5일이내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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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난구호휴가제 시행/재해지역 복구활동땐 5일이내 특별휴가

입력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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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휴가·휴가가산제도/총무처,내달부터총무처는 1일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위해 재난구호 휴가제를 비롯, 반일휴가제와 휴가가산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근무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구호휴가제가 실시되면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재해지역 또는 준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기존의 연가와 관계없이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총무처는 또 휴가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서처럼 하루중 상오 하오만 사용하는 반일휴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신 근무시간중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시간낭비가 없도록 「시테크」 개념을 도입, 지각출근·조퇴·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연가를 줄이기로 했다.

총무처는 불필요한 병가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 이틀정도일 경우 2일이내의 범위에서 연가를 더 주기로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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