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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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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입력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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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장소비자가·경품제공 등 집중 점검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과다한 가격할인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화장품업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일부터 14일간 실시될 이번 조사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의 부당표시, 판매목표강제, 부당경품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업체는 태평양 한국화장품 LG화학 나드리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쥬리아 피어리스 에바스 로제화장품 라미화장품 등 10개 국내업체와 엘카코리아, 크리스찬디올, 코벨 등 3개 수입화장품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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