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선거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교육위원들에게 당선지지를 부탁하며 뇌물을 준 진인권씨(62·서울 서초구 반포2동) 자택과 관련자 12명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금융기관 9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자금원 추적과 함께 진씨가 다른 교육위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용처 및 예금거래내역도 수사중이다.
진씨는 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6명의 교육위원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