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α」설 명예훼손 의도없어”서울지검은 31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알파 수수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처리했다.<관련기사 2·4면>관련기사>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성명전을 벌이는 등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총장이 고의적으로 국민회의 김총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총장 주장의 사실여부를 증명해줄 수 있는 핵심관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강총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총장은 지난해 11월 노씨 비자금 수사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김총재가 14대 대선 당시 노씨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20억원이외에 받은 돈이 더 있으며 5, 6공시절에도 평민당창당 중간평가유보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국민회의측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됐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